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