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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8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4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부터 제15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77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2제2항의 기준"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93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