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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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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① 법 제20조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기반 구축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3. 인력양성

4. 창업

5. 판로 지원

6. 기업의 경영안정

7.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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