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