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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 후단, 제14조 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8408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