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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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