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법률 제18408호(2021.8.17)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2월 17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