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8조(벌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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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