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국가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빈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
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2026.7.1]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