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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준비위원회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비위원회 구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구성원 명단

2.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서

② 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비위원회 구성 변경 신고서에 준비위원회 회의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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