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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율상권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위증명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경력증명서

3.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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