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733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62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3호,2022.4.27>
이 영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