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동의에 관한 업무
2. 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안 작성 업무
3. 자율상권조합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4.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