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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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