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회계
2. 사업 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