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활성화구역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판매시설과 같은 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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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법 제2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활성화구역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판매시설과 같은 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