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요건
2. 제24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영업 또는 시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