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94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1204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로 한다.
부칙 <제20365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57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