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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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