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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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