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