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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251호,2023.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18559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183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부분까지를 포함한다)을 폐지한다.
제3조(소위원회의 비상근 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둔 비상근 전문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운영세칙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금의 회계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의 장이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의 장이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그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우선 지원 기준의 세부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우선 지원 기준의 세부사항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