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