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견의 청취)듣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