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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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