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신문의 언론의 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