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2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재단은 이사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명칭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