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8][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8][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