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9(보전금의 반환)
재단은 중앙회가 재단에 제24조의8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하고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앙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전문개정 2012.8.3][제2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0으로 이동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