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