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2(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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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①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