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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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