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8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