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3조(과태료)듣기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