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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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1장 총칙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