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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42호,2026.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 제1호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3) 및 4)의 중학교의 소재 지역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3)의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호 나목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목 3) 및 4)의 광역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 제1호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3)의 의무복무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 제2호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3)의 의무복무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8>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177호,202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