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무복무지역)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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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