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계약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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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계약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