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