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학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