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기술향상시범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일 것
2. 그 밖에 지역협동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역량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활동
2.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정보 등의 제공 또는 알선 활동
3. 기술 지도 및 연수 활동
4. 그 밖에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