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