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
2.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
3. 지정 해제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