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