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증가율 및 수출액 등 경제적 기여도
2. 행정법규 준수 정도 및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사회적 기여도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증가율 및 수출액 등 경제적 기여도
2. 행정법규 준수 정도 및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사회적 기여도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