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각종 계획과의 조화 여부
2.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과 정부의 중소기업시책 간 상충 여부
3. 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4.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규모 확대나 지방재정 투입액의 상향 필요성 등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