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