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집행 내용 및 실적
2. 재원별 집행 내용 및 실적
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