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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중소기업기본법) <제19992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부칙 <제19184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5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라 수립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보며, 같은 법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0절(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 중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지방중소기업"을 각각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제62조의23"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②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호 중 "제43조제1항, 제45조 및 제62조의22"를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