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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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